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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영동옥천청포도장학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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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정관
제정 : 2009. 7. 6.
개정 : 2013. 12. 23.
개정 : 2017. 12. 23.
개정 : 2019. 03. 13.
개정 : 2019. 04. 07.
개정 : 2019. 08. 18.
개정 : 2021. 04. 15.
개정 : 2021. 08. 18.
제 1 장 총 칙
제1조 (명칭)

이 장학회는 「영동․옥천 청포도 장학회」라 칭한다.

제2조 (목적)

이 장학회는 법질서 확립 및 청소년 범죄예방활동, 청소년 선도 지원을 위하여 영동 및 옥천 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유능한 청소년을 발굴 지원함 으로서 지역발전 및 국가와 민족에 공헌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무소의 소재지)

이 장학회의 사무소는 청주지방 검찰청 영동지청 관할 지역 내에 둔다.

제4조 (목적사업)
  • 이 장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.
    • 선도대상 청소년, 불우․모범 청소년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생활보조
    • 범죄피해 청소년 및 범죄피해자 가정 자녀 지원
    • 청소년 선도관련 문화 활동 지원
    • 우량 가출소자의 생활정착금 지원
    • 기타 이 장학회의 목적과 관련된 부대사업
  •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현금 예치에 의한 이자 수입 사업을 행한다.
제5조 (공여이익의 수혜자)
  • 이 장학회는 제4조 제1항의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영동 및 옥천 거주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
  • 이 장학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, 근무처,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
제 2 장 재산과 회계
제6조 (재산의 구분)
  • 이 장학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 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    • 설립시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   •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
      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한 것은 예외로 한다.
    •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  • 이 장학회의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.
제7조 (재산의 관리와 처분)
  •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매도․증여․임대․교환․담보제공․채무부담․권리포기․기타 이에 준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.
   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처분하는 경우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  • 이 장학회가 재산의 매수․기부 채납․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장학회의 재산으로 편입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
  • .
  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․보존 및 기타 관리 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여하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.
    다만,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• 기본재산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기본재산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8조 (경비의 조달방법)
  • 이 장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과 사업수익 및 기타수입(독지가의 출연 등)으로 조달한다.
  • 기본재산으로서 장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9조 (회계의 구분)
  • 이 장학회의 회계는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, 수익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로 구분한다.
  • 제1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의 배분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.
제10조 (회계원칙)
  • 이 장학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  • 이 장학회는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체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한다.
제11조 (회계연도)

이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2조 (임원의 보수 제한 등)

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.

제13조 (임원 등에 대한 보통재산의 대여 금지)
  • 이 장학회의 보통재산은 이 장학회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게는 이를 임대하거나 사용, 수익, 이용하게 할 수 없다.
   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  • 이 장학회의 설립발기인
    • 이 장학회의 임원
    •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    • 이 장학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  • 제1항 및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장학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제 3 장 임 원
제14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  • 이 장학회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이사장 1인, 부이사장 2인
    •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
    • 감사 2인
  • 제1항 제2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다.
제15조 (상임이사)
  • 이 장학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고 이사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.
  •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이 장학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 바에 의한다.
제16조 (임원의 사임 및 해임)
  • 이사는 사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 • 이사가 장학회 운영과 관련한 직무 집행 상의 위법행위가 있거나 기타 이사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제17조 (임원의 임기)
  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제16조 제1항, 제2항에 의하여 이사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보선을 실시하며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제18조 (임원의 선임방법)
  • 이사와 감사는 법무부 청소년 범죄 예방위원 영동지역협의회 소속 범죄예방위원, 사단법인 영동옥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위원 및 출연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취임한다.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영동지역협의회 소속 범죄예방위원 및 사단법인 영동옥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
  •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  •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영동지구위원장,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옥천지구위원장, 사단법인 영동옥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외 부이사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.
제19조 (임원 선임의 제한)
  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․운영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4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
  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.
  •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된 임원은 다시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없다.
제19조의 2 (임원의 정치활동 금지)
  • 이 법인 및 대표자는 ⌜공직선거법⌟ 제58조 제 1항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지지 표명,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한다.
제20조 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
  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재임기간 중에 이사의 직을 상실할 때에는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.
제21조 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  • 이사장은 이 장학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장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(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)을 처리한다.
제22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  • 이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이사장이 궐위되어 후임 이사장이 선출되지 아니할 때에도 같다.
  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부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23조 (명예 이사장 및 고문)
  •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의 지청장은 그 재임기간 동안 이 장학회의 명예이사장이 된다.
  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장학회의 정관 소정의 고액출연자 기타 이 장학회의 목적사업 달성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.
  • 명예이사장 및 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.
  • 명예이사장 및 고문은 이 장학회의 목적사업 및 운영에 관하여 이사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, 이사장은 그 권고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24조 (감사의 직무)
  • 감사는 각자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   • 이 장학회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
    •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  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
    •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  •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일
    • 이사회의 의사록에 서명 날인하는 일
  • 감사는 각자 이 장학회의 재산현황에 대해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고 정기 이사회에 각자의 감사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감사는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다고 여겨질 때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고, 이 경우 이사장은 감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제 4 장 이 사 회
제25조 (이사회의 기능과 권한)
  •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   • 이 장학회의 예산, 결산, 자산의 취득과 처분, 자금의 차입, 재산의 관리․보존․유지․이용에 관한 사항
    •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    • 장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
    •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
    • 사업에 관한 사항
    •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람
    • 기타 이 장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  • 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장학회의 목적사업 및 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.
  • 이 장학회의 이익을 공여 받을 수혜자와 공여이익의 액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.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6조 (의결정족수)
  •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  • 이사회의 의사는 이 장학회의 정관에 따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•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산정에 있어 참석한 것으로 산입한다.
제27조 (회기)

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 1/4분기에 이를 개최하고,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.

제28조 (이사회의 소집)
  •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  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며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,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제29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
  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이사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집할 수 없거나 그 소집을 기피한 때에는 부이사장이 소집한다. 다만, 부이사장이 이사회 활동을 기피하는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연명으로 소집할 수 있고, 이 경우 소집통지는 최연장자의 이름으로 한다.
  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제30조 (서면결의 금지)
  • 이사는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.
  •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참석하게 할 수 없다.
  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제 5 장 수혜자 심사위원회
제31조 (위원회의 구성)
  • 이 장학회가 제공하는 이익을 공여 받을 수혜자와 그 공여이익의 액수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1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수혜자 심사위원회를 둔다.
  • 위원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. 다만, 이사장과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장, 소년담당검사, 사무과장, 범죄예방위원 영동지구 회장․옥천지구 회장,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은 당연직 심사위원이 된다.
제32조 (수혜대상자의 추천)
  • 이 장학회가 제공하는 이익을 공여받을 수혜자는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장,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영동지구위원장,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옥천지구위원장, 사단법인영동옥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이 추천한다.
  • 수혜대상자는 선도대상 청소년, 범죄피해자 가정 청소년 중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자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이 인정되는 자를 우선으로 추천한다.
제33조 (위원회의 권한)
  • 위원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혜자와 그 공여 이익의 액수, 지급시기, 지급방법 등을 심의 결정한다.
  •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제34조 (위원장의 의무와 그 직무대행)
  • 위원장은 이사장이 된다.
  • 위원장은 매년 2회 위원회를 소집한다.
  •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사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당연직 심사위원은 제외한다.
  • 이사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안을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한다.
제 6 장 공여이익의 지급과 그 명의인
제35조 (공여이익의 지급과 그 명의인)
  • 이 장학회가 공여하는 이익의 지급 명의인은 이 장학회가 된다. 다만, 고액의 출연자는 그 출연금의 과실 범위 내에서 수혜자 심사위원회가 지명하는 수혜자에게 지급증서를 수여할 때 그 명의를 병기할 수 있다.
  • 제1항의 고액 출연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 바에 의한다.
제 7 장 보 칙
제36조 (정관의 변경)
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7조 (해산)

이 장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8조 (잔여재산의 귀속)

이 장학회가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영동·옥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장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.

제39조 (시행세칙의 제정)

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  •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정관으로 확정된 2009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변경 정관은 2017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변경 정관은 201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변경 정관은 202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변경 정관은 2021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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